노동법률 상담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근무중 업무때문에 시간외근무가 발생되어 동대표회의에서 시간외근무의 수당을 돈으로 지급할수 없으니
평일날 대치하여 쉬도록하여 일부는 쉬었고 일부는 잔여시간이 남아 퇴직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는 아래의 이유로 시간외근무 발생시간보다 쉬는시간이 많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외 발생시간 : 4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 4시간 x 1.5 = 6시간
시간외 수당 급료기준 : 봉급 / 30 / 8 = 1시간 급료(10,000원)
시간외수당 지급금액 : 6시간 x 10,000원 = 60,000원
상기와 같이 계산되고 돈을 지급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돈으로 지급되지 않을시 평일에 쉴때 적용기준을
시간외 발생시간 : 4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 4시간 x 1.5 = 6시간
시간외 발생시간 4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인 6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치하여 쉴때도 시간외수당지급기준인 6시간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것일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평양
답변이 늦었네요. 시간외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면 4시간을 시간외근무시 수당지급분과 같이 1.5배 한 6시간분을 사업장에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7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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