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포괄임금계약시 제수당 공제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질 의]
당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평일 1일평균 1시간, 1주 1회 8시간 휴일근로(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를 하는 것(근로자에게 사전 동의 받아)으로 해서 아래 표<생략>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1) 위와 같이 포괄임금을 체결하고 근무시 만약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거나 토요일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시간만큼의 연장, 휴일수당을 포괄임금 총액에서 결근으로 간주해 미리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한지(이 경우 근로자 개인사유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및 회사사정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반복적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를 근로계약서 작성시 1회만 받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매일, 매주 수행시 마다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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