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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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운전기사)들이 비차시간표 기재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 시간 이전에 운행할 버스를 점검하고, 회사에 도착한 이후에는 버스를 주차하고 세차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로 볼 때, 운행 전·운행 후의 각 30분씩도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버스 운행 중간에 차고지나 회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중,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1시간 30분만큼은 휴게시간으로 보되, 그 나머지만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할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면서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속기간 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상여금의 지급기준금액을 산정하면서 무사고수당을 합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큼은 무사고기간과 같은 근무조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협약에 상여금을 재직 여부와 연동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기업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려면, 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업 내부에서 사실상의 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와 근로자들이 상여금의 지급을 재직 여부와 연동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사 관행을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상여금이 재직 여부에 따라 그 지급을 달리하여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운전기사가 회사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함을(일명 유니온 숍), 제4조는 피고가 관리직, 경리직,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각 규정하면서, 전체 조문에 걸쳐 ‘조합원’이라는 용어와 ‘근로자’, ‘승무원’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권리자로 ‘조합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상여금 지급 당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고, 그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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