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재결례
- 제목
-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작성일
- 2017.07.18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247
내용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19472
판정일자 : 2014-01-14
[ 요 지 ]
사업주가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